최근 5년간 300여개 납품업체 후행 물류비 떠넘겨
과징금 4000억대 부여시, 단일 유통업계 중 최대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일명 ‘후행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1일 롯데마트에 해당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행 물류비란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떠넘긴 것을 뜻한다. 물류비 떠넘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 롯데마트가 처음이다.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건 유통업계에서 일반화된 관행일뿐더러,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단일 유통업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지난달 초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했다.

보고서 내용의 주골자는 롯데마트가 최근 5년간 300여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 물류센터까지만 배송하고 이에 대해 부담하는 선행 물류비를 제외한 후행 물류비는 법 위반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거래 계약서를 쓸 때 후행물류비 명목으로 제품 단가를 인하해 납품하는 관행이 비일비재 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이마트와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는 물론, 백화점과 편의점, 소셜커머스 업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롯데마트 측은 22일 "후행 물류비는 물류센터가 운영되는 업체에서는 공통적인 시스템"이라며 "협력업체에 떠넘기기가 아니라 물류를 대행해 주는 데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고 밝혔다. 물류센터가 없었던 수십 년 전부터 납품업체가 최종 점포까지 배송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시대가 바뀌어 물류센터가 생겨나 배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업체의 경우 이를 대행해줄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번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대상기간은 2012~2016년"이라며 "현재는 후행 수수료 항목을 없애고 원가에 통합에 계약을 맺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과징금 400억원이라면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통업체가 물류비를 받지 않을 경우 제품 소비자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롯데마트 측에 보내 2월 초까지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르면 3월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결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와 최종 처분과 과징금 규모는 제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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