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 중단, 증권선물위원회 즉시 항고 등 대응방안 검토

삼성바이오로직스 /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의 회계 분식으로 제재를 받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는 효력이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효력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김태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및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증권선물위원회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법원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향후 본안소송에서는 고의 분식회계를 입증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준"이라며 "본안소송을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이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날보다 1.76% 오른 40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 역시 1.3% 오른 11만6500원에 마감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로 분식회계의 배경으로도 지목돼 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소식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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