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연임제동說에 금감원 "연임에 제동도 특별조사도 검토한 바 없다"
함 행장, 불구속 재판 중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함영주(62) KEB하나은행장의 연임에 회의적인 시각이 드리우고 있다. 청년 실업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 사회에 ‘채용비리’가 예민한 사회적 이슈인 만큼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행장을 연임하게 될 경우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최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후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은행장의 법정 구속 등 유고시 대책을 확인했다. 역시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 행장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107년 12월과 2018년 1월 두 차례 특별검사를 통해 하나은행 채용 비리 13건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함 행장의 재판과 함 행장의 연임에 대해서 한걸음 물러서서 재판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 행장 연임에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금감원은 22일 성명을 내고 “하나은행장의 연임에 제동을 건 사실이 없다”며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함 행장 측은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의 명단을 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결권이 함 행장이 아닌 인사부장에게 있는 만큼 채용 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함 행장이 신입 공채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은행 인사부가 확정한 합격자 명단을 검토한 후 이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 명부’에 있던 불합격자가 바로 합격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날 송모 전 인사부장의 증인 신문에서 “인사 담당자가 함 행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었다”며 “점수로 따지면 불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합격자 명단에 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함 행장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함 행장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3~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을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을 부정 채용했다.

또 함 행장은 서울대나 해외 명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상위권 대학 분교나 중위권 이하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췄다.

더불어 함 행장은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녀 4:1'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성(性)차별 채용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행장의 임기는 올 3월 종료된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어 함 행장의 연임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함 행장이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만큼 함 행장을 행장 후보로 추천함이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유사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하나은행장과 역시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사례를 들며 함 행장이 구속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함 행장의 연임 논란과 관련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은행 측에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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