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년보다 평균 9.13% 상승…서울 17.75%로 전국 상승률 1위”
용산‧강남‧마포 등 30% 이상…현실화율, 작년보다 1.2%p 오른 53%

서울의 한 단독주택 밀집 지역
서울의 한 단독주택 밀집 지역

재산세 등 과세기초가 되는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9%를 넘어섰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전국에서 서울의 상승률이 18%에 달해 가장 높았고, 이중에서도 용산‧강남‧마포구는 30%를 넘어섰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 이는 2007년 6.2% 오른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재산세 등 과세자료나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일종의 ‘샘플’ 역할을 한다. 

정부가 실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근에 유사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되므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17.75%로 상승률 전국 1위…대구〉광주〉세종〉제주 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7.7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

서울의 상승폭도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서울의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데 대해 “작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아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올해부터는 고가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고가 단독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상승폭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공개했다. 작년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전방위적인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극히 일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대폭 조정했다는 뜻이다.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전국 28곳 평균 이상 올라…용산·강남·마포 등 30% 이상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과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등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들 지역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공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작년(233호)의 2배 이상이다.

이중 455호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 16호, 제주 5호, 부산과 전북에 각 1호씩 분포돼 있다.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534호로 작년 1678호에 비해 51.0% 늘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012호로, 작년 1911호에 비해 57.6% 증가했다.

표준단독 상승률, 지자체 공개 예정 상승률보다 낮아져

한편 이날 공개된 표준단독의 상승률은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공개된 예정 상승률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통보된 표준단독의 전국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그 전에는 수치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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