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투 “현재 횡령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확실치 않다…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DB금융투자(대표자 고종원) 직원이 고객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가운데 회사 측에서는 직원의 횡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만한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돈을 맡아 운용하는 DB금융투자에 대한 고객의 불신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DB금투 직원이 고객 2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고객은 이 사실을 DB금투 측에 알리고 이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DB금투는 이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금감원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며 경찰은 이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금액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수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DB금투 관계자는 “피해 고객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각각의 의견이 엇갈려 현재 피해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수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의 횡령만큼이나 큰 문제는 횡령 범죄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는 해당 고객이 DB금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DB금투는 고객이 이 사실을 알리기 전 해당 비위를 파악하지 못했다.

DB금투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 자세한 사항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횡령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써는 직원의 비위 행위를 미리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DB금투의 신뢰에 균열이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DB금투는 지난 2011년 상장 폐지된 방송·통신장비 업체 씨모텍의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 및 과실이 발견돼 투자자들의 증권집단소송에 의해 피소된 바 있다. 2011년 당시 씨모텍은 유상증자 후 감사의견거절을 받고 결국 상장폐지 됐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DB금융투자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14억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투자자들이 DB금융투자에 청구한 손해액은 145억5000만원이었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을 인정해 배상액을 10%로 제한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소송인단은 배상의 규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결정,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권집단소송의 변론을 맡은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주관사의 책임을 물은 첫 번째 사례이지만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시 DB금융투자는 단순히 법인 등기부 등본만 떼 봐도 해당 회사의 문제를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투자자 보호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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