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해당 소식, 조합원에 미칠 영향 파악 전까지 투표할 수 없어”
“대우조선 인수 시 고용불안 등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큰 영향”

지난해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소속회원들이 노조탄압 중단 및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소속회원들이 노조탄압 중단 및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달 말 예정된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 노조원 찬반투표를 연기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합원에게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할 때까지 투표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진위 파악 결과, 인수 추진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합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할 때까지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는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현대중공업과 겹치는 업무를 하는 조합원들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이 어렵다며 구조조정을 했던 회사가 이제 와서 막대한 돈을 들여 대기업 인수에 나선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차 잠정합의를 서두른 것도 설 연휴 전 타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우조선 인수 추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일부 문구가 노조 활동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노조 내부에서 제기돼 합의안 문구 삭제·수정 문제 때문이다.

노사는 부결 나흘 만에 기존 기본급 동결이던 잠정합의안을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하는 내용으로 바꾼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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