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횡령 등 혐의 요건 충족하지 않아"

사측과 갈등으로 인해 배송을 거부하다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택배기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2월 CJ대한통운이 업무방해,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한 CJ대한통운 성남 A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15명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업무방해죄의 요건으로 제시한 '전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택배기사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한 것을 파업에서의 '위력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회사 측은 택배기사들을 횡령과 절도 혐의로 고소했지만 재산죄 성립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인 해당 기사들은 CJ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A대리점과 계약해 일하면서 대리점 측이 택배 운송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하려하자 단체 행동에 나섰다. 택배기사들은 물품이 담긴 차량을 세워놓고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주일가량 배송을 거부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해당 기사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택배기사가 법적으로 자영업자인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찰은 택배기사들이 지방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의 불순한 행태에 경종을 울린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CJ대한통운은 성남 조합원 15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지난해 11월 파업 이후 진행한 조합원 무더기 고소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