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울산시와의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1심서 패소
하나은행 "울산시, 관리청으로서 관리만 한 것" 항소 제기
울산시 "시민 세금으로 유지·관리…재판부도 실질적 소유권 울산시에 있다고 봤다"

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이 최근 울산시에 의해 피소된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은행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지만 2심에서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을 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소송 대상인 감정가 120억원 상당의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는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내 도로 22필지 1만1천247㎡ 규모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69년 당시 하나은행의 부실화가 발단이 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1969년 2월 28일 하나은행 전신 한국신탁은행은 부동산매매와 택지조성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한신부동산을 설립한다.

이후 한신부동산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되던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울산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한국신탁은행 신탁자산을 재원으로 투자를 한다. 하지만 한국신탁은행의 이 투자는 수익성 부재와 은행 부실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정부는 1974년 은행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한국신탁은행 부실자산을 공공에 이관시켜 은행 수지를 정상화했다.

또 당시 관계기관(경제기획원, 건설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신탁은행, 한신부동산) 논의 끝에 유료 도로인 울산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한다.

이 사건 해당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는 울산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신탁은행 투자 원리금(건설비, 이자) 중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신 한국신탁은행이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1974년 10월 합의했다.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한국신탁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해 서울신탁은행이 되고, 이후 다시 하나은행과 합병해 현재의 하나은행이 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이런 과거 합의를 무시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임을 내세워 2018년 1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 매각공고를 냈다. 울산시는 즉각 울산지법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들어갔고 지난달 24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7일 본보가 울산시와 하나은행 양측의 말을 종합한 결과, 1심 재판부는 진입도로 부지의 기부채납에 관한 양수도계약서 등 객관적 처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울산시가 소유의사를 가지고 진입로를 점유한 것으로 취득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봤고 이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은 하나은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 도로를 20여년 넘게 관리·점유해온 울산시 측에 있다고 판단해 울산시의 손을 들어 줬다.

판결과 관련 하나은행 측은 울산시가 소유의사 없이 관리청으로서 관리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항소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하나은행 관계자는 “울산시는 진입도로에 대해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이 관리청으로서 관리만 한 것”이라며 “울산시는 진입도로를 소유의 의사 없이 관리해 온 것으로 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도로 진입로의 관리에는 울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지금까지 방치해 둔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를 울산시는 20년 넘게 시민 세금으로 유지·관리해왔다"며 "하나은행은 이제라도 항소를 포기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고속도로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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