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이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하고자 46개 기술의 특허출원을 마쳤다.

1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새 특허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일부는 이미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하나은행이 이번에 등록한 특허는 △해외 상품 구매대행 방법·시스템 △전자계약 방법·시스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방법·시스템 △시재관리 방법·시스템 등이다.

그중 해외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와 해외 방문 예정자를 연결해 소비자가 해외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구매자와 구매 대행자가 제시한 조건이 맞으면 스마트계약이 자동 체결되도록 해 탐색 비용을 줄였고, 조건이 충족했을 때만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해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또 전자계약 서비스에서는 차용증 발급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개인끼리 자금을 이체할 때 고객이 요청할 경우 블록체인 기반 차용증을 발급해 준다. 계약서를 쓰기에 부담스러울 때 사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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