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미스앤드네퓨에 과징금 3억원 부과
병원 인력 지원 및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등 혐의

다국적 의료기기업체가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해외연수비·강연료·수술보조인력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쟁당국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스미스앤드네퓨가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수술보조인력 지원과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지원, 강연료 지원 등으로 의료기관·의료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의료기기업체의 노무제공 관련해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미스앤드네퓨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의 한국 법인이다.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스미스앤드네퓨의 매출액은 지난 2017년말 기준 440억원이다.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부터 7년간 7곳의 A네트워크 병원에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제공하면서 영업직원이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통제된 구역에서 의료기기의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스미스앤드네퓨 직원은 기술적 지원업무를 벗어나 수술실에 들어가 스크럽 간호사, 진료보조인력(PA)의 업무 일부를 담당했다. 

해당 직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수술보조인력은 해당 병원이 고용을 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스미스앤드네퓨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해당 병원에 인력을 제공하면서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경쟁을 막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다.

또 스미스앤드네퓨는 의료인에게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를 지원했다. 그리고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게는 50만원 상당의 강연료도 지급했다. 

육성권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의료기기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기를 공급할 경우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리베이트에 따른 의료기기 가격 상승으로 환자의 이익도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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