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유통거래·방송출연 등 막아"
결국 피해업체, 공정위에 해당 혐의 신고
손오공 "유통 외압 전혀 없었다" 일축

국내 완구시장을 장악한 손오공 기업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어린이 장난감을 제조·판매하는 손오공이 시장 우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신생업체의 성장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신생업체 대표는 피해 내용을 기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손오공 측을 신고했다.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손오공이 어린이 완구 스타트업 회사에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손오공은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 중이며, 어린이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터닝메카드’ 시리즈와 ‘헬롯 카봇’ 등으로 잘 알려진 국내 완구업계 1위 기업이다.

지난 2016년 정부지원을 받아 어린이 완구 스타트업에 뛰어든 A기업 이 모씨는 1년 넘는 연구 끝에 변신 장난감 ‘듀얼비스트카’를 출시했다.

하지만 A기업은 해당 완구를 정식 출시한 후부터 손오공 측으로부터 극심한 견제를 받게 됐다. A기업의 주장에 따르면, 손오공 측이 판로 개척에 가장 중요한 어린이 방송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A기업의 완구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듀얼비스트카’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어린이 방송국 측은 “해당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면 광고를 줄이거나 아예 빼겠다는 등 압박으로 손오공 측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오공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완구를 유통하는 총판에도 A기업의 듀얼비스트카 유통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결국 이 씨는 20억에 가까운 손해를 입고 현재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 이 씨는 “아무래도 신제품이다 보니까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진입하고 난 다음에는 영업방해로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손오공을 신고까지 했다.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르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손오공 관계자는 “당시 듀비카가 터닝메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변리사 검토를 통해 확인했다. 상품성이 높지 않아 소송 등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중국산 모조품을 유통하면서 갑질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제품이 성공하지 않은 것을 손오공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통과정 등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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