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출항료 50%, 접안료 50%, 도선 기본료 10%, 예선 기본료 5% 감면

업무협약 체결 후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인천항만공사

지난 14일 인천항만공사에서 인천항도서사회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신규 원양항로 유치 활성화를 위해 원양항로 노선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2018년 30%에서 2019년 50%로 확대하기로 지난해 12월 19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바 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본 협약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원양항로 운항 풀컨테이너선에 대한 항로표지료를 제외한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는 50%씩 감면되며 신항 도선점을 통해 신항터미널로 기항하는 원양항로 운항 풀컨테이너선의 도선 기본료는 15만3000원에서 13만7790원으로 10% 감면받고 예선기본료는 5%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단 예선 및 도선 기본료의 선사별 볼륨 인센티브는 별도 적용한다. 

감면받을 수 있는 원양항로 대상지역은 미주,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5개 지역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원양항로의 신규 개설 및 기존 서비스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도선사회와 예선업협동조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미주, 유럽 등 원양항로 추가 개설을 위한 전방위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인천항의 400만TEU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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