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심판결 내용을 검토후 협상여지를 갖고 3월까지 노사 양측 절충안 마련 입장
기아차,

기아자동차 근로자 모습 / 사진=기아자동차 홈페이지
기아자동차 근로자 모습 / 사진=기아자동차 홈페이지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가 통상임금 관련해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22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정기적으로 행해지던 생산직 채용마저 중단해 노사 갈등의 폭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기아차는 각 공장의 생산직 00명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까지 실시했지만 실적 악화와 비용 부담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채용절차를 중지하고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소규모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기아차 노사 양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도 노조 측은 사측안을 거부하며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측은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과 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두 제시안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기아차 노조 백준 정책기획실장은 "사측이 제시한 두 안 모두 노조측과 협의없이 제시한 안에 불과하다"며 "노사 양측이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찾는게 바람직하며 1심판결 내용을 보고 최대한 협상여지를 갖고 임단협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백 실장은 "지난해 임단협 합의가 3월에 절충안을 마련해 4월에 실시한만큼 가안으로 제시된 사측 제안을 상여금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검토중"이라며 "생산직 채용이 중단된 것도 정년도달 퇴직자 인원에 대한 충원은 사전에 노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인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법 위반 상태인 직원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11일 최준영 기아차 대표는 담화문을 통해 노조에 대승적 결단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철저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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