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서비스 검찰 고발 "11인승 승합 렌트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 위반"
타다 측 "택시시장 뺏는게 아닌 신시장 개척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이 목표"

이재웅 쏘카 대표 / 사진=연합뉴스(환경재단)
이재웅 쏘카 대표 / 사진=연합뉴스(환경재단)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반대입장을 나타냄과 동시에 쏘카의 '타다' 서비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운송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쏘카가 운영하는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검찰에 고발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쏘카는 입장자료에서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 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저희 쏘카 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카는 타다에 대한 서울시의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회신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명시했다. 

쏘카 관계자는 "타다의 드라이버와 이용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으며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조합에 따르면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해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는 각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과 유상운송 금지 조건에 대해 명기하고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운전자 알선·파견이 가능한 예외 조항은 장거리 운행·여행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타다’처럼 ‘유사 택시’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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