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컬링 전 여자 국가대표팀의 김경애(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이 지난해 11월 15일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은 컬링 전 여자 국가대표팀의 김경애(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이 지난해 11월 15일 기자회견 하는 모습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의 호소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경상북도·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지난해 11월 19일~12월 21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으며,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팀 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그 외에도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 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이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이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팀 킴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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