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부터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기업 공시 제도와 공시 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과 개정 취지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매 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에도 25일 대구와 26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5일 대구에서는 달서구 월배로 250 대구도시철도공사 강당에서 오후 1시부터 설명회가 진행되고, 26일 부산에서는 오후 1시부터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2층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 개정 취지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라며 “공시제도 전반(유통공시·전자공시·지분공시·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각 상황별 위반사례를 안내해 이해도를 제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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