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대책 영상회의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대책 영상회의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발생 후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25일 0시 모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보호지역 내 이동제한 해제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의 구제역 발병지 3㎞ 이내 ‘보호지역’에 사육 중인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또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다. 단, 내달 말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주의’ 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백신접종 항체 양성률 검사를 시행하고, 내달부터는 백신 접종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습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4일과 15일 구제역 발생지 3㎞ 이내 보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