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실천모임 '2018 공정거래 관련 10개법 위반 기업집단' 발표
LS그룹 계열사, 공정거래 위반 23회…지난해 과징금만 417억원

LS그룹이 '2018 공정거래 관련 10개법 위반 기업집단' 중 1위를 차지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4일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법인은 지난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들을 집계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연속 시정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LS전선(14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넥상스코리아(11회) △가온전선(5회) △대한전선(5회) 등으로 이어졌다.

2년간 시정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집단으로는 총 29회인 LS그룹이 꼽혔다. 이어 △넥상스그룹(11회) △한진그룹(8회) △부영그룹(7회) △롯데그룹(7회) △현대자동차그룹(6회) 순이었다.

특히 LS그룹 소속 계역사들은 공정거래 관련법을 총 23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로 살펴보면 △LS전선(11회) △JS전선(5회) △가온전선(3회) △LS글로벌인코포레이션(1회) 등이 위반했다.

계열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집단도 LS그룹이었다. LS그룹이 작년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총 417억원이다. 다음으로는 △넥상스(115억원) △하이트진로(93억원) △유진(42억원) △LG(35억원) 등의 순이다.

지난 2018년 공정위가 계열사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횟수도 LS그룹으로 총 9회 고발을 당했다. LS그룹은 최근 2년 연속 계열사나 임직원이 고발된 기업집단 순위에서도 총 11회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합 및 부당공동행위(72.5%)였다. 이후 △불공정하도급거래(12.6%) △가맹사업법 위반(3%) △표시광고법 위반(3%)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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