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항고했다.

6일 한진칼의 공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중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시 조재호 교수,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올해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법원은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 겸임 시 보수한도를 5억 원으로 제한하는 안건 △감사 보수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하는 안건 등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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