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2차 제시안 내놨으나 노조 수용 불가 입장

현대기아차 양재사옥 / 사진=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양재사옥 /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 이후 논의되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가 난항중이다. 

8일 기아차에 따르면 사측은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7차 본협의에서 체불임금 지급 방안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방안 등 2차 제시안을 내놨다. 

반면 노동조합은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사측의 2차 제시안은 체불임금에 대해 1차 소송기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50%를 정률로 오는 2020년 3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속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해 지급하고 정년퇴직자와 과장 승진자 역시 연차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급 산정기준에 통상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는 안을 사측이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단체협약을 훼손하고 이중임금제를 도입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소송인의 소송 유지방안 등을 재검토하고 부족한 체불임금에 대한 추가지급 등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2차 제시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 사측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쉽지 않다"며 "통상 임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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