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차액가맹금·가맹점 개설 비용 등 확인필수
계약서,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야

'2019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 현장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참석자의 모습.
'2019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 현장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참석자의 모습.

프랜차이즈 창업을 앞둔 예비 창업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2019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에 참석해 가맹점 창업에 대한 주의사항을 밝혔다.

우선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나온 기존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개설 및 운영 비용 비교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요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 등의 항목을 필수로 꼽았다.

계약서 내용에 대한 부분도 강조했다. 계약서에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라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대형 가맹본부는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 매출액 범위를 계약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둬야 한다"며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예정지와 가까운 10곳의 명단도 받을 수 있으니 다른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경영 상태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본사와 점주간 인테리어 비용부담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지 의무 등 점주들의 보호를 위한 법안도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시, 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해 무료로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전했다.

계약 후에는 초기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주는 것보다 은행 등 금융기관예 예치하는 방법을 조언했다. 이는 가맹점 모집 사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가맹점에 대한 상생·지원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 본죽·바르다김선생·7번가피자 가맹본부 부스에도 방문했다.

본죽은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하고 바르다김선생은 본부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을 76% 줄였다. 또 7번가피자는 차액가맹금 방식에서 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가맹본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며 "업계의 모범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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