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당금 지급 의무 발생

체당금 / 자료=근로복지공단
현행 체당금 월정 상한액 / 자료=근로복지공단

# A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C씨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이에 C씨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 신청을 했다. 
하지만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임신 여성의 생활 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불된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산정해 통지했다. 
이에 C씨는 B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체당금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아동병원에서 퇴직한 청구인이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B지방고용노동청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체불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관련해 법의 보호를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라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에서 출산전휴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기간의 산정에 반영해 사업주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행심위 관계자는 "출산휴가 여성근로자가 휴가시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하고 홍보 미흡으로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케이스별로 행점심판에 의해 체당금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2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고쳐지지 않은 점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규정을 명확화하고 노동부에 확인 절차를 안내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심판 재결 사항에 따라 노동청은 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정통지'를 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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