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원 '5년 이상 유기징역', 신경민의원 '가중처벌법 적용'

클럽 버닝썬 마약 및 성범죄 사건 / 사진=연합뉴스TV
클럽 버닝썬에서의 마약 및 성범죄 사건 / 사진=연합뉴스TV

'버닝썬' 사태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마약류를 활용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를 활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이용해 사람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신경민 의원은 가중처벌법 내용을 형법에 추가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마약류를 이용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존 형법에서 각각의 죄에 규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등의 방법으로 섭취하게 할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드러난 클럽에서의 약물 성범죄는 마약류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을 강간한 조직범죄나 다름없다"라며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성폭행 하는 것만으로도 각각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더 큰 피해를 주는 일로서 가중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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