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 증가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 요구했다"
개선책은?…'수수료 인상 상한제·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등 제시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대형 유통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할인행사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정부의 엄격한 조사 및 처벌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이하 중기중앙회)는 18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를 발표했다. 

할인행사 참여 시 납품 중소기업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측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 변동 여부 (자료-중기중앙회)
할인행사 참여 시 납품 중소기업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측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 변동 여부 (자료-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은 유통기업의 할인행사와 관련한 부담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행사 참여시 판매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매출 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인상 요구를 했다"는 의견이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평소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답은 38.8%였다.

정부와 유통업계 등이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선은 됐다고 했지만, 여전히 납품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45.9%가 할인행사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현재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9.7%롯데 30.2%ㆍ신세계 29.8%ㆍ현대 29%)다.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인 23.8%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들이 꼽은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자료-중기중앙회)
중소기업들이 꼽은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자료-중기중앙회)

중소기업들은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49.7%)'와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49.7%)'을 꼽았다. 

또한 백화점이 아닌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도 납품단가 인하가 실시되기 위해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이 가장 먼저 고쳐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업자는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가, 수수료 인하율, 중소기업과의 비용 부담 방식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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