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타 언론 통해 '해바라기유 폭리' 주장 제기…BHC, 곧바로 입장 발표
"올레산 함량 '80% 미달' 주장도 허위…강력 대응 예고"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BHC가 최근 타 언론사로부터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폭리를 취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BHC는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향후 허위사실 유포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BHC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BHC 치킨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한다”며 “이와 같은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013년 7월 BBQ로부터 독자경영을 시작한 후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납품 가격을 독자경영 전보다 1회에 걸쳐 인하하는 등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노력해왔다”며 “이에 최근 가맹점 매출이 전년대비 32.3% 성장 등 사상 최고치 매출 경신,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비밀로,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다”며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 녹취록을 갖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타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BHC가맹점협의회(회장 진정호)는 “BHC가 튀김용 기름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롯데푸드로부터 통당(15kg) 3만원 이하로 납품받은 뒤 가맹점에는 2.2배에 달하는 6만7100원에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김종옥 전 BHC 전무와의 녹취록을 내밀었다. 통화내용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롯데푸드로부터 3만원 이하 가격에 납품 받아 6만7100원이나 받으니 사회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해바라기유 성능 논란…“이미 법원서 무혐의 처분”

BHC는 지난해 8월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이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해당 녹취록을 자료로 첨부해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강조했다.

소의 내용은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BHC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올해 초 진정호 외 1명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월 25일 기각됐다.

BHC는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브랜드 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BHC는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는 주장이다.

끝으로 BHC는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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