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초까지 최종 낙찰 대상자 선정
최종 낙찰 기업, 두달간 준비기간 거친 후 5월 31일 문연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곳이 선정됐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곳이 선정됐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9일 사업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제1여객터미널사업권(AF1)과 제2터미널사업권(AF2)에 이들 2개 업체를 복수 사업자로 선정하고 관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의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최종 낙찰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낙찰 대상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사는 "2개월간의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정부가 발표한 일정 대로 5월 말에 신규 사업자가 정상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찰 전부터 논란이 불거졌던 듀프리코리아는 복수 사업자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듀프리코리아는 일각에서 "무늬만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실질상 듀프리를 등에 업어 대기업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듀프리코리아는 2013년 전 세계 최대 면세 사업자인 스위스의 듀프리와 한국의 토마스쥴리코리아가 합작 설립한 회사다. 듀프리코리아는 2014년부터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분 비율은 듀프리 45%, 토마스쥴리코리아 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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