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증(위)과 유족증(아래) 앞면 (사진=제주도)
4·3 희생자증(위)과 유족증(아래) 앞면 (사진=제주도)

제주도가 ‘제주4·3사건 희생자증·유족증’을 발급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희생자증·유족증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함으로,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유족 중 생존자 7만9557명에게 발급한다.

내달 1일부터 상시 접수‧발급한다. 발급 신청은 도내 거주자는 현재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제주 원적지 관할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하면 된다.

희생자증‧유족증이 있을 경우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 피해자 50%, 유족 30%)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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