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리는 과정서,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전 회장, 회삿돈 50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이번에는 탈세 혐의로 재차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국세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 1월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전 회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삼양식품의 계열사인 내츄럴삼양, 삼양프루웰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납품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품의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회삿돈 49억99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개인 주택 인테리어 비용, 승용차 리스비, 신용카드 대금, 보혐료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전 회장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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