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노프탈레인 약물 함유
민사경, 15명 형사입건…약 1만253개 불법판매 적발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알려진 베트남산 '바이앤티'에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과 페노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판매한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에서 제조된 고형차다. 차에는 영지버섯과 황차, 녹차, 연꽃잎, 인삼, 자몽 및 오렌지 오일 등의 성분이 함유돼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시부트라민은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으로 지난 2010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또 페노프탈레인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개별적으로 판매자들은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바이앤티를 자가소비용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차는 1만253개, 액수로는 판매가 기준 2억5860만원에 달한다. 

특히 판매자들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본인도 혀 마름과 두통 등 부작용이 생겨 섭취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계속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제품 주의사항으로 '저혈압인 경우, 음용시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슴 떨림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게재했지만,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온라인에서 떠도는 내용을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경은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며 "아직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나 유사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자가소비용일지라도 바이앤티의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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