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게임사에 약관 관련 의견서 회신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게임사의 아이템 선물거래 및 환불조치 등에 대한 약관을 검토한다.(사진-인터넷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게임사의 아이템 선물거래 및 환불조치 등에 대한 약관을 검토한다.(사진-인터넷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들의 아이템 선물거래 등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19일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국내외 대형 게임사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들의 약관에 불공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일부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된 약관에 대해서 시정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관은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중점으로 두는 사항은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 부분이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등을 거쳐 게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결제를 두고 민원이 집중됐었다.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했다가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 게임사의 약관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결제 등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마지막 문장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환불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사술(남을 속이는 수단)로 인해 결제를 했는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에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부모의 책임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미성년자가 게임에 가입할 때 법적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게 돼 있으나, 일부 게임사는 이를 부모가 아이템 구매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들의 약관에 대해서 민원이 집중돼 개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으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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