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5일' 제조일자 상품, 회수 및 판매중단
국내서 튀김·구이용으로 사용

식약처가 회수한 태국산 냉동 가오리 날개.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회수한 태국산 냉동 가오리 날개. (사진-식약처 제공)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태국산 '냉동 가오리 날개'가 제조일자가 변조돼 실제 생산날짜와 1년 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로또피시가 수입 및 판매한 태국산 '냉동 가오리 날개'를 조사한 결과, 제조일자를 변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6월 5일'로 변조·표시된 제품이다. 실제 제조일자는 2017년 1월 5일로 약 1년 5개월의 차이가 발생했다.

해당 냉동 가오리 날개는 국내에서 튀김이나 구이 형태의 술 안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인 부산시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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