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폭력으로 비리·부패 은폐하고 밥그릇 지키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선거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을 막기위해 물리력을 동원, 사실상 국회를 '무법천지'로 전락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고발될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것을 맹비난하며 이날 오전 중 해당 의원들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25일 국회는 사실상 '무법천지'였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으려 화력을 집중한 곳은 의안과 사무실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의안과에 해당 법률안을 접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6시부터 법률안 접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의안과로 몰려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방해로 제출에 실패했다. 이어 팩스 제출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한국당 의원들이 팩스로 들어온 법율안 뭉치를 빼앗으며 민주당은 법률안 제출에 실패했다.

6시 45분경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를 방문했다.

의원들이 도착하자 대기하던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이들을 밀어냈고, 의안과 사무실과 복도는 '무법천지'로 변했다.

'몸싸움하지 말자'고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도 한국당 앞에서는 소용 없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통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은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의 방해는 국회 곳곳에서 벌어졌다. 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워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청 회의실 여러 곳에도 의원 20~30명을 보내 출입구를 봉쇄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지금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난동으로 민의의 전당이 무법천지가 됐다"며 "7년 전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 어기면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선진화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야만적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려는 여야 4당을 힘으로 가로막고 국회 곳곳에서 불법과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게 재발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불법적인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지켜내려는 건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를 은폐하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선거제 개편을 통해 수십년간 누린 특권과 기득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 방해하는 것"이라며 "그런 속내를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등 어이없는 선동으로 감추려 한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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