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류·식음료·통신업 대리점 실태조사
의류업 절반 이상 50.4% "판매목표 설정 받은 적 있다"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맞추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의류와 통신업계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류·식음료·통신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류 업종 대리점 50.4%가 '본사로부터 판매목표를 설정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통신(41.4%), 식음료(33.6%), 업종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판매목표 설정 관행이 남아 있었다.

문제가 되는 점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리점은 본사 측으로부터 공급물량 축소와 인기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행을 겪고 있었다. 판매목표를 설정한 대리점 중 통신업종 53.2%가 '목표 미달성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식음료(34.0%), 의류(32.0%)도 적지 않았다.

의류와 통신업체는 공급업자로 받은 물건을 대신 판매해 주고 수수료만 받는 위탁판매 비중이 각각 69.4%, 59.4%로 높았다. 반면 식음료는 물건을 사들여 마진을 남기는 재판매거래 비중이 79.8%를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식음료업종은 의류·통신보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재고가 발생할 경우 공급업자의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재판매거래가 선호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영업방식의 차이로 불공정거래를 겪은 유형도 업종별로 편차가 발생했다. 의류와 통신업종은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강제했다'는 응답이 각각 15.0%, 22.0%였다.

통신업종에서는 '판매 수수료 내역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실태조사는 지난해 11~12월 3개 업종의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통신업종은 새로 제정)해 2분기 중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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