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맹사업 일부개정령안 30일 공포
저작권 사각지대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차원

오는 30일부터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저작권이 보호된다.(사진-전티마이 베트남쌀국수)
오는 30일부터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저작권이 보호된다.(사진-전티마이 베트남쌀국수)

가맹사업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테리어 디자인'이 앞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가맹사업의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브랜드 등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됐지만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은 저작원은 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때문에 일부 프랜차이즈 외식기업들은 매장 인테리어 등 저작권을 도용한 모방창업으로 피해가 발생했었다. 

이에 정부가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실시하는 실태조사 범위를 기존 '산업재산권'에서 저작권까지 포함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개정안에는 가맹사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과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