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28일 택배기사 수입 분석결과 공개
CJ "사회적 인식 개선 차원" VS 조합 "행정소송 앞두고 여론 호도"

CJ대한통운이 28일 택배기사의 소득을 발표하자 이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28일 택배기사의 소득을 발표하자 이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2018년 택배기사의 평균 연소득과 순소득을 공개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평균 연소득은 6937만원, 세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은 52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측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자료로 호도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8일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평균 연소득 6937만원…1억 이상 559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CJ대한통운이 2018년 12개월 근속한 택배기사의 수입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보도자료에는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고소득 택배기사가 559명인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CJ대한통운 측은 "상위 소득자의 경우 주로 개인 영업을 통해 대형 거래처를 확보해 집화 업무에 집중하고 별도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해 배송 업무를 위탁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령에 관계없이 계약이 지속된다는 점 △배송 물량 협의를 통해 배송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의 장점을 피력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29일 논평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국내 개인사업자 평균 사업소득을 상회하는 고소득인양 주장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택배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는 잘못된 주장'을 입중하기 위해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자료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설립필증을 발부한 정부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빠르면 6월경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명시한 부분도 꼬집었다. 이들은 "집화는 CJ대한통운이 승인하지 않으면 택배기사가 그 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택배기사의 소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은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제 순소득이 월 433만원 안팎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택배노조가 307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월 329.450만원)와 100만원 차이가 난다"며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 지역 택배노동자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350.776만원)와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집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수수료'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현재 위탁대리점들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그 비율은 낮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원청 CJ대한통운은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택배기사의 소득은 매년 공개하고 있다"며 "택배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고자 소득을 공개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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