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측 '다른 제철소에서도 비슷한 현상 일어나' 발뺌
'시안화수소 배출 문제' 일으켰던 현대제철…주민들 우려 더 깊어져

30일 감사원은 지난 2017년 2월 현대제철의 자가측정 결과 시안화수소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말까지 배출물질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사진-감사원)
30일 감사원은 지난 2017년 2월 현대제철의 자가측정 결과 시안화수소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말까지 배출물질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사진-감사원)

현대제철에서 적색 연기가 몇차례 배출되어 지역 주민들이 큰 공포에 빠졌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이 전국 1위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시안화수소(청산가스)까지 배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현대제철이 시안화수소를 배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2017년 2월 자가측정 결과 시안화수소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말까지 배출물질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시안화수소(HCN)는 청산가스라고도 불리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된다.

감사원이 시안화수소 검출 사실을 통보하자 충남도는 '변경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경고와 함께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도는 "방지시설 미설치에 대한 부분은 12월 환경부 대기관리과와 협의한 결과 (현대제철 자가측정 대행업체가 실시한 측정값의) 신뢰성이 결여된 점 때문에 행정 처분이 곤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 자가측정 결과 미허가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이상 초과 검출됐다면 우려 배출시설로 판단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 대행업체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적격업체 인정을 받은 점 △ 현대제철의 2017년 6월과 2018년 10월 변경신고 시 대행업체의 기록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시안화수소가 초과 검출된 특정시점 기록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면서 충남도가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제철의 시안화수소 배출 문제로 언론 보도가 연달았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붉은색 연기가 피어올라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깊어졌다.

현대제철 측은 "적색분진은 제강공정 중 탈산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 과잉으로 폭발해 일어났다. 연기의 주성분은 산화철과 슬래그(산화규소,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산화알루미늄)이며 유해화학물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생산과정에서 간혹 발생하는 일이며 다른 제철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가끔 일어난다"고 말했다. 간혹 발생한다는 적색분진 발생 사고를 당진시는 '처음 접하는 사고'라고 밝혔다.

비단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태안 서부발전의 불소화합물 배출, 서산 현대오일뱅크의 크롬 배출 등 전반적인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한편,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알 수 없고 사후 검증·관리 방안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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