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근거로 감형 진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A씨는 2017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11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교사 2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에서는 벌금 1500만원의 형이 내려녔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A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 하지 않아 결국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격주 단위로 어린이집 교사에게 아동학대방지 교육을 한 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즉시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감형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