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업체, 전기매트·베개·이불 등에서 라돈 확인
"모나자이트 검출 제품, 폐기방법 없어"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 등에서 제조한 전기매트와 침구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사진-연합뉴스)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 등에서 제조한 전기매트와 침구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사진-연합뉴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에서 또 발견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시킨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7일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제품인 '미소황토'·'미소숯'·'루돌프'·'모던도트'·'스노우폭스' 등 5종의 모델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이다. 이에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조사한 결과,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가 되는 전기매트는 총 585개 팔렸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이 제품은 총 219개 판매됐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총 1107개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수거명령을 받은 제품 중 708개를 이미 수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1년간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된 침구류, 온수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했다. 해당 법률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제품을 폐기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만 하더라도 7만 개 넘게 수거됐지만 처분 방법은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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