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따르면 2015년~2018년 기준 휴폐업 주요소 총 2767개
권익위, 유류 저장탱크 임차인 경우-당사자 간 변경신고 의무화

9일 국익위는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소유자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을 내놓았다.(사진-연합뉴스)
9일 국익위는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소유자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을 내놓았다.(사진-연합뉴스)

휴 폐업한 주요소가 장기간 방치돼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소유자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휴폐업 주유소는 총 2767개다. 이중 영업을 재개한 곳이 1715개, 휴업 중인 곳이 202개, 폐업한 곳이 850개이다. 폐업주유소 중주유기나 저장탱크 등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곳은 71개다.

주유소 개설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나, 철거비용 등 부담으로 폐업 후 방치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임차기간 종료로 폐업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이 주유소 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 규정이 불명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차 주유소가 폐업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주유소 소유자에게 관리자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을 마련해,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 이행 지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류 저장탱크 등 설치자가 임차인일 경우, 폐업 시 주유소 소유자가 토양오염검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 간 변경신고를 의무화 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주유소의 휴폐업 신고를 접수한 후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와 토양오염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