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건은 또다시 결정 연기

KB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사업권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오는 15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최종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선위는 "논의 결과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무는 초대형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한 관문이다. 

이 사업권을 획득하면 금융회사는 자사의 신용을 근거로 어음을 융통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본을 개인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의 최대주주는 KB금융지주로 지주의 대표자는 윤종규 회장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15년 종손녀(누나의 손녀) 등의 채용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초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해 6월 검찰은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증선위는 "다만,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상정 전에 KB금융지주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B증권은 금융위 회의에서 단기금융업 인가 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 이후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KB증권이 초대형 IB로서 발행어음 사업을 하게 되면 3번째 사업자가 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개인대출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안 의결은 보류됐다. 이날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심리도 진행했다.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추후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지난달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등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적발된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경고와 임직원 6명에 대한 주의∼감봉 등 제재를 결정했다. 또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어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한 것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 회장으로의 개인대출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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