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직원 비리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가 B 저축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한 이후 해당 직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직원의 비리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 맞다"며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