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공사 "별도 조치 계획 없어"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 전임 이승훈 사장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업무상 배임혐의 의혹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 전임 이승훈 사장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는 29일 공시를 통해 "업무상 배임형의 발생한 재산상 손해 상당액은 동 사건의 고발장 제출 전 기 회수했다"며 "검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조치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이승훈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 공사 캐나다 법인과 A씨(현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는 '북미지역 자원개발 LNG 사업 환경 분석'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당시 자문계약 체결 이후 A씨는 자문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이 전 사장은 자문료 명목으로 A씨에게 5500만원 지급을 결정해 의혹을 받았다.

이에 가스공사의 자체감사로까지 번지면서 A씨는 자문료를 반납하고 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누가 주도적으로 자문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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