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쥴(JUUL) 등 국내에 출시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4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구성성분(종류·양)과 유해성 검사를 위해 분석법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일수 식약처 위생용품담배관리 TF팀장은 "관련 법령이 없어 제품 출시 전에 조사를 하지는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빠른 시일안에 유해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유해성 분석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분석법 마련과 유해성 검사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정치권에서도 식약처가 직권으로 담배 출시 전에 유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2소위에 계류중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기재부 소관)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보건복지부 소관)에는 식약처장에게 담배 성분을 조사할 권한을 위탁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정 법안의 부처 간 소관문제로 법안 통과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김순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현행법에서는 규정이 없어 식약처가 직권으로 제품 출시 전에 담배의 성분 등 유해성 검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처럼 전권을 쥐고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에 나서야 하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법안이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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