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계약주체, 비밀유지 등 중대한 계약위반
두끼, 상표 도용 피해 우려…"태국서 창업상담 사례 응하지 말라"

즉석떡볶이 브랜드 두끼(사진-두끼 공식홈페이지)
즉석떡볶이 브랜드 두끼(사진-두끼 홈페이지)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다른 두끼떡볶이의 태국가맹사업이 일시중단됐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태국 진출을 위해 준비해왔지만 현지 파트너가 중대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끼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태국 가맹사업 일시중단을 안내했다. 

두끼는 공지사항을 통해 태국과 가맹사업사업 일시중단을 안내했다.(사진-두끼 홈페이지)
두끼는 공지사항을 통해 태국과 가맹사업사업 일시중단을 안내했다.(사진-두끼 홈페이지)

본사 측은 "현지 파트너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현재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며 "현재 태국에서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두끼떡볶이'의 상표 및 가맹사업 진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두끼는 2015년 12월 중국 상해 매장 오픈을 시작으로 대만과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마스터프랜차이즈 형태로 해외진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의 현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주체가 본사의 메뉴얼과 노하우 등을 외부로 노출해 비밀유지 계약사항을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두끼는 태국에서 상표를 도용해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본사 측은 "만약 태국에서 '두끼떡볶이' 창업에 대한 상담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면 해당 요구에 응하지 말라"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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