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 논의·확정
맥주·막걸리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52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량세는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성분에 비례해 세금을 방식을 칭한다.

내년부터 맥주·막걸리 '우선 종량세' 전환

정부는 우선적으로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주와 증류수, 약주, 청주, 과실주 등 타 주종은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 효과 등을 감안해 향후 전환을 검토한다.

맥주는 내년부터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이는 최근 2년간 출고량과 주세액을 고려해 세수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해 주종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 5∼7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맥주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산 맥주는 과세표준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이 포함된 출고가격 기준이지만 수입 맥주는 국내 판매관리비나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앞으로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생맥주는 ℓ당 1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ℓ당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ℓ당 1300원으로 23원 인상된다. 다만 캔맥주의 세부담은 ℓ당 1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정부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 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맥주 세율을 2년간 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경감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생맥주의 ℓ당 총 세부담은 현행 815원에서 122원으로 207원 오르게 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출고 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 혜택을 받는 수제 맥주 업계는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막걸리, 내년부터 리터당 41.7원 주세 붙는다

막거리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게 될 예정이다. 현재 막걸리는 가장 낮은 세율인 5%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막걸리가 종가세 전환으로 막걸리에 국내 쌀 사용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될 계획이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주류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 부담이 증가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1968년 주세체계를 종가세로 전환한 우리나라는 52년 만에 종량세로 다시 전환하게 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주세 종량세 체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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