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꿀팁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국내에 거주(거소·주소)하고 있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최초 취득시 신고한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 대금을 회수한 때에도 이를 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위반금액의 2%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금융꿀팁 200선-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이를 게시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국내에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실례로, 국내에 거소를 두고 미국에 유학 중인 ㄱ씨는 유학 경비로 송금받은 자금으로 현지 소재 부동산(대학 근처·30만달러 상당)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약 6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현행 법규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위반금액의 2%까지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 최초 해외부동산거래를 신고하고 수리 받은 후에도 취득보고, 수시보고 의무가 있으며 처분했을 때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보고할 의무도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경우에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주체가 당해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게 신고해야 한다. 외국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취득하면 외국환은행에, 국내 자금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 살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한국 국적자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 취득 및 매각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 제출해야 한다.

외화 금전대차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할 때 차입자의 성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 한국은행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규정 7-15조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10억원(최근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 포함)을 초과해 차입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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