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정화업자 김씨, 1심과 동일 '징역 4년·집행유예 1년' 확정
김씨, 2012년 유튜브 통해 "전기분해한 물 사용했다" 발언 논란

소주 '처음처럼'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물에 대해 악성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질정화업자 김모(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2년 3월 김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소주를 만드는데 전기분해를 한 물을 써서 몸에 좋다는 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전기분해한 물은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씨는 '처음처럼'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문제의 인터뷰를 하기 이전에 피해자 측이 참고용 수질성적검사서로 제조방법(추가)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가 롯데주류의 제조방법 승인 과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 또 다시 제조방법 승인 과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1년 '처음처럼'을 제조·판매하는 롯데주류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2000만원대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당시 롯데주류 측은 김씨가 '전기분해한 알카리수 환원수는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될 수 없는 물인데도 불법적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했다' 등의 취지로 해당 내용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회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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