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소송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분쟁 조정 신청도 예상돼

최종 부도 처리된 중국 회사채 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실액을 고객에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중국 회사채는 한화투자증권이 유동화해 이를 국내에 판매했으며 부산은행도 200억 상당의 이 상품을 고객에 판매했다.

부산은행 외에도 많은 금융회사들이 유동화 회사채를 판매한 가운데 이번 판정이 향후 책임의 소재와 범위 등을 판가름할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7일 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소송전으로 까지 사태가 확대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사태와 관련 이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BNK부산은행에 고객 손실액의 3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은행이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극적인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5월 CERCG가 지급보증한 홍콩 소재 역외 자회사 CERCG캐피털의 달러표시 채권에 크로스디폴트(연쇄 지급불능)가 발생했다.

CERCG캐피털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해 국내에서 발행된 1645억원 규모의 ABCP도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 ABCP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유동화해 국내에 판매했다.

최종 부도처리된 1645억 규모의 이 채권은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KT자산운용(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하나은행(35억원) 등이 투자했다.

부산은행도 200억원 규모의 이 채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에 투자 자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번 금융감독원의 배상 판정을 받게 됐다.

부산은행 이외에도 위의 금융사들이 모두 이 상품을 판매한 만큼 향후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투자증권은 이 부실 회사채 부도 사태와 관련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 역시 현대차증권이 해당 ABCP를 되사겠다고 사전에 약속했지만 부도가 발생하자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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