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한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른 사람과 동업한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 4억원어치를 무단으로 자기 소유로 옮긴 건설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건설회사 대표 서모(6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 대표는 2016년 6월 김모씨 등 4명과 동업해 차린 회사에서 생산한 통증해소칩 제품 42만8160개(시가 4억2816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회사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힌 뒤, 제품을 전부 자신의 개인회사 소유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동업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에는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되는데 점유개정(물건을 그대로 둔채 점유자만 변경하는 점유이전의 방법) 방식으로 제품을 개인회사 제품으로 인도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이 실제 회사를 폐업했다거나 폐업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 없고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아 횡령죄의 구성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기소한 혐의인 '보관하던 제품 569만원어치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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