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여연대 13일 성명서 내고 이같이 밝혀

대구참여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대구참여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금고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13일 지자체 금고 선정 평가 항목에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항목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대구은행과 체결한 시 금고 계약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일 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은행은 매년 50억원씩 협력사업비를 내면서 시·군·구 금고를 운영해왔으나 지역 지자체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좋다는 평가도 없고 지역 중소기업들은 대구은행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구은행은 최근 몇 년간 직원 성추행, 불법 비자금, 채용 비리 등 각종 부정·비리로 대구와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대로 금고를 선정하더라도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평가가 없으면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들이 또다시 지자체 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며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도입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금고 운영 정보 공개 투명성 등을 반드시 평가 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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